'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확한 범위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간 사보를 발행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권익위 해설서 p.17 하단은 언론인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상기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즉, 해당되는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를 하는 실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임원까지(ex)홍보담당 임원)를 의미하는지, 이를 넘어 실무자의 최상위 임원(ex)대표이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보에는 대표이사가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e-mail: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