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범위(기업 정기 간행물 사업자 관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익위 해설서 p.17 하단은 언론인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관련하여 상기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즉, 해당되는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 실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인 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임원까지(ex)홍보담당 임원)를 의미하는 지 이를 넘어 실무자의 최상위 임원(ex)대표이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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