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 이번 법령에 따라 저촉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첫번째로 가장 중요한..제약회사에서 대학병원 교수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드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는해당된다면 이것 또한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만 가능 한 것인지 혹은 일체가 불가능 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회신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교수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제공도 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기준내 선물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선물제공시 직무관련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조사후 판단될 사항이니 주의의 필요성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