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6 공식적인 행사 참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예외사항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에 대한 사례 적용 부탁드립니다.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A사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매년 해외에서 행사를 계최합니다.A사는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행사 홍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언론사를 초청하여 교통, 숙박, 일비를 제공한다.<질문>1. 이와 같은 사례에서 A사와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은 김영란법을 위반한게 되는건가요?2. 예외사항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이때 통상적인 범위의 범위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