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고경영자 과정관련 문의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최고경영자과정 개요 -기간 : 3개월 (2016. 9월 ~11월) 매주 수요일 1시간 반 강의 (강의후 석식 제공) -모집대상 : 지역 기업 CEO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 관련 기관 공무원 -수강료 : 1,100,000원2. 문의사항 - 강사료 : 7월에 강사섭외시 강의비를 정했는데(강의 계약완료), 법적용을 받는지? (강의는 9월~11월중 시행) - 시청, 도청, 세무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대상으로 50%할인이나 무료로 할 경우 법적용을 받는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의 강사료가 법 시행 상당기간 전에 강의계약으로 완료되었더라도 법 시행 이후 강의에 대하여는 법상 상한액 제한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동 과정의 수강료를 특정 기관공무원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인 또는 무료로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할인등 대상이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등으로 볼수 없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