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적용 대상 및 시행일 관련..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매년 명절때마다 저희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판하신 저자분들께 10만원으 조금 넘는 과일 세트를 명절 선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저자 분들 중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수 계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희 출판사를 통해 책을 집필하신 교수님들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또한 법 시행이 9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인 올해 추석 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답변은 ********************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허용 됩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통상 직무수행시 관련된 상대방을 의미하며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사항으로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2) 법 시행일 이전에 수수한 금품등은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