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용 대상자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이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관련 질의가 있으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1. 은행 및 투자증권 등 금융사도 적용 대상인지?(또한 은행이 계간지 등 소식지, 잡지 등알 발간하는 경우에 언론사에 포함되는지?)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중이 30%가 넘는 사기업도 적용대상인지?3. 그외 사기업 등이 대상자에 속할 수 있는 사항 등************************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금융사가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사업자인 경우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