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자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이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관련 질의가 있으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1. 은행 및 투자증권 등 금융사도 적용 대상인지?(또한 은행이 계간지 등 소식지, 잡지 등알 발간하는 경우에 언론사에 포함되는지?)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중이 30%가 넘는 사기업도 적용대상인지?3. 그외 사기업 등이 대상자에 속할 수 있는 사항 등************************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