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관련
사립학교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바, 위 사립학교임직원에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직원도 포함되는지 문듸으립니다. ********************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바, 위 사립학교임직원에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직원도 포함되는지 문듸으립니다. ********************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