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인적효력 범위(제11조)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인적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공기업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는 의문이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 11조와 관련하여1) 법령에 따라 공기업의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법인의 대표자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예 : 감리원 등) ☞ 이를 공기업이 행정청의 권한을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아 다시 이를 법령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재위임 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2) 법령에 따라 공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의 대표자도 적용대상 인지 여부(예 :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원 등) ☞ 이를 공기업이 행정청의 권한을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와 관련하여 심의·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감사합니다.회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