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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결석한 대학생에 대한 교강사의 성적부여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졸업예정자 신분으로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학칙상의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 담당 교과목 교강사에게 사정하여 성적을 취득했을 때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성적부여 행위가 교강사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면 김영란법상 저촉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검토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02-2220-2073010-5105-****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