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관련 문의
부정청탁방지법 해설집 144쪽 관련 질의입니다.Q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 R&D 연구사업의 방향, 내용, 결과 등에 대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비를 지급받은 경우 법 제10조에 의한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Q2. 회의 형태가 아닌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개진 한 후 자문비를 지급받았다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안)의 [별표2]에는 시간당/1회당 상한액을 규정되어 있습니다.Q3. 특정 단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시간당/회당 상한액을 준수한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수령한 강연료의 합계는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연락처*****************031-910-0019강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