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업무협의비용(업무추진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공무원이 공식적인 업무간담회, 업무협의 등 업무추진중에 부서직원간 또는 타 부서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 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부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상 정도 금액(3만원이하)의 식사 또는 다과비인데요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개인소유 카드가 아닌 공공기관 소유 법인카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보거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요?답변은 ************로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