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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업무협의비용(업무추진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공무원이 공식적인 업무간담회, 업무협의 등 업무추진중에 부서직원간 또는 타 부서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 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부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상 정도 금액(3만원이하)의 식사 또는 다과비인데요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개인소유 카드가 아닌 공공기관 소유 법인카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보거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요?답변은 ************로 회신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가액(3만원) 범위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금픔등의 수수 금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QnA 해설집, 매뉴얼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면 관련 예산집행지침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