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인의 수개 행위에 대한 문제
다음과 같이 동일한 법인 소속 임직원의 수개 행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여쭙니다.(실제 사례는 아닙니다.)- Y은행 수신본부장 B는 예적금제도 협의차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A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고, 식사비용으로 20만원을 계산하였음.- 같은 날 오후 4시경 Y은행 여신본부장 C는 여신관행 조사차 내방한 A에게 60만원 상당의 만년필을 제공함. 그날 저녁에 여신본부 여신심사부장 D가 A와 술자리를 갖고 술값으로 80만원을 계산하였음.- 다음 날 수신본부장 B는 A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개인 돈으로 경조사비 30만원을 건넴.(수신본부와 여신본부는 위 제공행위 등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이 없었음.)
1. Y은행의 2개 본부에서 각각 A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에서 "1회"로 보는 것인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관련)2. 개인 돈으로 경조사비를 낸 B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2-1) B와 A가 친구관계라면 어떠한지 2-2) B가 처벌을 받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Y은행(법인)도 처벌을 받는 것인지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