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해당 법에 부합하는 규정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정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권익위 차원에서 마련 및 배포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2. 부정청탁 내지 금품등 수수를 받은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은 물론 권익위나 감사원 및 감독기관에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 공공기관이 준용할 수 있는)신고양식이 준비중인지 궁금합니다.
3.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는 각 공공기관의 장이 임직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이 서약서는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문으로 통일된 서약서가 발송될 예정인가요?답변은 ******************* 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