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해당 법에 부합하는 규정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정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권익위 차원에서 마련 및 배포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2. 부정청탁 내지 금품등 수수를 받은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은 물론 권익위나 감사원 및 감독기관에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 공공기관이 준용할 수 있는)신고양식이 준비중인지 궁금합니다.

3.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는 각 공공기관의 장이 임직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이 서약서는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문으로 통일된 서약서가 발송될 예정인가요?답변은 ******************* 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 사례집 등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개별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서약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