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금품 수수 금지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 몇가지 드립니다.금품 수수 중에서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직무관련성은 해당업무의 직접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시청 A과 A계와 업무관련이 있는데 실제 직무관련 담당인 과장과 계장이 해당되는 것인지?아니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A과 기타 계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