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국민연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연기금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답변은 itshyotime@지메일.com 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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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을 의미합니다.2. 「국민연금법」등 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산운영회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