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강연 관련
1. 법률상 제10조(강연 제한)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공무수행사인은 강연금액의 제한이 없는 것인지? 2. 예를 들어 공무수행사인이 특강료로 2시간에 300만원을 수수하더라도, 해당 특강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공무수행사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1회 100만원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은 itshyotime@지메일.com 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