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등 부과기준과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등 관련 질의
1. (허용식사비가 3만원이라는 전제 하에)만약 공직자가 직무과 관련하여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위반 금액은 2만원인지, 5만원인지 밝혀 주십시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령 한도 내의 금액은 아예 수수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므로, 5만원자리 식사를 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은 2만원에 불과하고, 과태료 역시 2~1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을 듯 합니다.2. 이와 유사하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회 100만원, 회계연도 내 300만원 이내의 금품 제공이 허용되는데, 대통령령 한도 내의 금액은 아예 수수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하면, 1회 100만원+@(예를 들어,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11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답변은 itshyotime@지메일.com 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