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회사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다면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고(제8조제3항 제2호), 공공기관의 행사에 경품 등을 후원·협찬하는 경우 후원·협찬은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부정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