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확한 기준에 해당되는 고객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

제가 속해있는 회사는 기존 회원(고객)에게 마케팅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초청행사 및 사은품 제공 등...제일 우선되는 건 당연히 당사의 회원(고객)이여야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그 기준이상이 되는고객에게 업셀링과 고객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에저촉이 되는 지요? 상기의 기준에 부합되는 고객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서비스에서 제외를시켜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업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 고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자를 특별히 우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