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8호 제3항 예외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A 재단법인은 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A 재단법인은 장학사업 외에도 매년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경영인이나 지자체장 등에게 공로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하여하여 왔으며, 그 금액은 200만원을 상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전제하에서,1. 만일 A 재단법인이 어떠한 공무원을 공로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예전과 같은 액수의 상금을 수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2. 위와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3. 만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어느 규정의 적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해당 재단법인이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선정, 수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