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호 제3항 예외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A 재단법인은 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A 재단법인은 장학사업 외에도 매년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경영인이나 지자체장 등에게 공로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하여하여 왔으며, 그 금액은 200만원을 상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전제하에서,1. 만일 A 재단법인이 어떠한 공무원을 공로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예전과 같은 액수의 상금을 수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2. 위와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3. 만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어느 규정의 적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