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없는 사회활동에서의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읍니다.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017년 중순 입주예정인데요.입주예정자 모임에서 대표(회장직)를 맡고 있읍니다.아무래도 입주자모임 회장을 맏고 있으면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수고한다는 명목으로 명절날 현장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이전에도 선물했고,이번 명절에도 계획하고 있읍니다.물론 비용은 제 개인경비가 아닌 입주자 모임의 공통경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입주 전까지 제가 대표해서 명절기념품을 제공할경우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문제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대표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