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시 사외이사의 처우에 대한 질의
1. 공직자이자 민간기업(A사)의 사외이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후 참석이사 전원과 A사 임원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A사 회사업무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식사 비용은 1인당 10만원으로 A사의 부담으로 전액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공직자이자 민간기업(A사) 사외이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후 A사의 이사진 전원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한 후 식사 및 골프를 진행하였으며, 회계연도간 이사회를 진행함에 따라 A사에서 부담한 총 비용을 안분하였을 경우 3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3. 민간기업 A의 이사회가 해외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사가 전 비용을 부담한 경우 공직자이자 A사의 사외이사에게 소요된 비용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비용부담은 사내이사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 등 전체 이사회 인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4. 상기한바와 같이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임금 外에 회사의 비용으로 사외이사에게 차량, 식사, 여행 등을 지원하였을 경우 (단, 공직자인 사외이사 뿐 아니라 회사의 모든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였을 경우)에 이를 사외의사의 급여와 같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민간기업 A가 지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상기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