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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범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제2조1호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만 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요건만 갖추면 대상이 되는지요?(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ᆞ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는 기관ᆞ단체(재출자ᆞ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ᆞ동의ᆞ추천ᆞ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ᆞ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ᆞ임명ᆞ위촉하는 기관ᆞ단체)회신 이메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이법 적용대상기관 중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ㆍ고시한 기관만 해당되며, 동 다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만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한 사항은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