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시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질의
팸투어는 해외 각국 정부 및 관광공사 및 항공사, 여행사, 호텔, 교통시설 등 다양한 주체가 다채로운 형태로 전개하는 대표적인 관광마케팅이며, 주최 측에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질문1) 법 제8조 제1항 관련 :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주최 측에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 수 금지) 제1항의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의 적용을 받는 제재대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2) 법 제8조 제3항 제6호 관련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제공되는 금품등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통상적', '일률적'의 범위(금액)는 어디까지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4-740-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