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상 선물이란 식사권, 숙박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명절선물 등 동산 내지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골프 비용 대납, 호텔, 콘도 할인 제공 등 공직자윤리강령상 향응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일부 언론 기사들은 위와 같은 향응을 선물로 보아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는 취지의 Q&A를 달고 있어 여쭤봅니다.기업 담당자가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공직자에게 5만원짜리 식사를 사줬다면, 그 제공금액은 둘이 나누어 2.5만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5만원으로 보아야 하나요?(단,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금품 제공자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위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신은 ******************** 으로 하여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골프비용 대납 등 향응 및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액범위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문의하신 사안은 기업담당자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기업담당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액인 5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