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의례 등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들의 가액범위, 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첫번째 질의사항으로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사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구요.지방이라서 세미나 장소등이 호텔등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공기관 소속, 사기업 소속 연구원들입니다.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호텔세미나장 대관료도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천등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 경품한도도 100만원미만으로 보아야하는지요?두번째 질의사항으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법인사보에 기고를 통하여 기고비용을을 받고있습니다.이경우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준하여 판단하는것인지요?질의자 연락처 : 010-3441-****전자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