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입니다.
공연기획사 입니다.초대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기자들에 대한 초대권이 가능한가요? - 법이 시행된 후 기자가 동반인을 데리고 온다면 동반인에 대한 초대권 제공은 거절해야하겠지만, 기자 본인이 취재를 목적으로 공연을 보러 올 때는 기획사는 스스로 홍보의 기회를 져버리는 모양이 되는데, 이때도 5만원이 넘는 초대권은 제공 할 수 없나요?2. 협찬사, 후원인에 대한 초대권? - 협찬사와 후원인을 모집할시 후원금에 준하는 티켓을 정해 제공하겠다라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후원금은 대부분 일괄 수입 처리를 하고 상대에게는 초대권(5만원 이상)이 발권 되는데, 법이 시행되면 이 약정은 변경해야 하는건지?3. 공연의 홍보수단으로의 티켓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공연기획사의 절대적인 영업수단인 초대권 역시 1인에 5만원 한도 기준을 넘을 수 없는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이 티켓에 표시된 금액 기준인지? 발권 할 때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인지?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신 메일주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