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관련 질문
법인의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한 '김영란법'이라 합니다) 위반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행위가 형법위반이기도 해서 법인의 직원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 법인이 김영란법 상의 양벌규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법인의 직원 갑이 공무원 을에게 1회에 200만원을 제공하여 김영란법 제8조 제5항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위 행위에 대가성까지 인정되어 형법 제133조에 따라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된 경우, A법인이 김영란법 제24조에서 정한 양벌규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회신가능한 이메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