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55번 질문과 동일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수"인 "사외이사"에게 다른 사외이사와 동일한 식사(3만원 초과) 또는 명절 선물(5만원 초과) 등이 제공되었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및 제재 대상은 어떠한 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55번과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나, 개별 질문자에게만 회신이 되는 듯하여 동일 취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 이메일 주소는 [ etcdd@네이버.com ]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