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래 55번 질문과 동일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수"인 "사외이사"에게 다른 사외이사와 동일한 식사(3만원 초과) 또는 명절 선물(5만원 초과) 등이 제공되었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및 제재 대상은 어떠한 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55번과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나, 개별 질문자에게만 회신이 되는 듯하여 동일 취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 이메일 주소는 [ etcdd@네이버.com ] 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학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식사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