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사단법인단체(협회)로서 해당분야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매년 관련분야 이해관계자(회원, 언론, 학계)와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국내외 등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행사진행은 행사목적,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정식 공문으로 각 이해관계자에게 송부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의 경우 교통비(항공료)를 제외한 경비는 협회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일(9. 28)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이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규정에 따라 동 협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세미나가 공식적인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회원,언론 및 학계 등 소속구분없이 교통비(항공료)를 제외한 현지 체재비(숙박, 식대 등)가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행사참석자에게 일괄 제공되는 기념품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에 해당하여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메일 : ****************휴대전화 : 010-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