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나 총회 여비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회사가 이사회나 총회와 같은 회의에서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 수수를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습니다.제6호 중 '통상적인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1.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 각 기준액이 있는지 2. 사내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회신받을 메일 주소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