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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문의

국립병원, 대학병원, 일반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국립병원과 대학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법상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일반병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 등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