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서울대학교 평교수 일때 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교수의 강연료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질문1) 그럼 2시간 이상 강의할 경우 45만원까지 지급 가능하지요?질문2)외부강연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집고 싶습니다.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강연료를 드리는데,이때 강연이라는 것이 외부 강연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지, 서울대학교 주최라면 내부 강연이라 생각하고 김영란법이랑 상관없는 부분인지요? 강의자는 공직자(서울대 교수), 수강자는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질문3) 혹여나 서울대 주최 행사 시, 서울대 교수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외부강연이라고 적용이 된다면,강연료 30만원에, 원고료가 포함된 부분인가요?강연료 30만원 원고료 30만원이 별도로 가능한지요? (원고료 지급 기준은 1회당 100만원 이내라고 생각)답변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sjm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