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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적용과 제외

1. 법 24조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의ᅳ 법 24조 양벌규정은 법 조문 4개를 나열하고 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을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4개의 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 22조 제 1항 제 3호 : 1회 100만원 또는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법 제 23조 제 2항 : 제 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3) 법 제 23조 제 3항 : 제 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4) 법 제 23조 제 5항 제 3호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또는 ~~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문의사항 : 그렇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는 나열한 4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되는 것인가요? 2. 국민권익위회 제공 해설집과 모순 사항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조문이 제시한 4가지 행위에 한정한다고 한다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민권익위 제공 "해설집 p184"에 따르면 "금품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의사항 : 그렇다면 해설집의 의견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도 양벌규정 적용 가능)이 법(제24조)이 제시하고 있는 금지행위(4가지)에서 벗어나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3. 제외 사항에 관한 문의 ◎ 법24조는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고 있고 ◎ 국민권익위 제공 "해설집 p184"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주체이므로 국가기관을 상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 공직자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해설서가 제시한 위의 이유(국가기관의 지위) 때문인가요?그렇다면 양벌규정이 제외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으로 답변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양벌규정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3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법 제23조제2항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2,3)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는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설집 p184"에 기재된 사항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경우에 양벌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