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우리 협회에서는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경영학을 전공한 서울대 교수가 기업 대표이사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2. 사회학을 전공한 서울대 교수가 기업 대표이사 다수를 대상으로 현대 사회 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것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지?3. 대학 교수가 외부 강의시 직무 관련성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4. 강연료 계산시, 30분 초과 ~ 1시간 미만이면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1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는지?5. 1시간 강연료가 20만원일 경우, 2시간 강의 상한액은 30만원이 맞는지? 그리고, 4시간 강의시에도 상한액이 30만원인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제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