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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우리 협회에서는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경영학을 전공한 서울대 교수가 기업 대표이사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2. 사회학을 전공한 서울대 교수가 기업 대표이사 다수를 대상으로 현대 사회 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것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지?3. 대학 교수가 외부 강의시 직무 관련성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4. 강연료 계산시, 30분 초과 ~ 1시간 미만이면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1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는지?5. 1시간 강연료가 20만원일 경우, 2시간 강의 상한액은 30만원이 맞는지? 그리고, 4시간 강의시에도 상한액이 30만원인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제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경영학 전공 교수나 사회학 전공 교수가 기업 대표이사 다수를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한 강의를 하거나 서울대 교수 지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의 경우에는 제10조(회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3. 대학교수의 외부강의시 직무 관련성은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므로 교수의 전공분야, 강의내용, 그 지위등에서 유래한 사실상의 영향력에 의해 강의를 요청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5. 강의료 계산은 30분 초과시 1시간으로 계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