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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전국의 국공립, 사립 대학들과 학점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우리학교 총장명의로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학 총장님들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및 경조사비(화환,부조)도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안에서 지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전국의 대학(국공립, 사립)들과 학점교류를 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정기회의 개최시 참석하시는 총장,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회의비(내부기준에 의해 지급), 숙박, 음식물 등은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의비, 숙박비, 음식물등의 금액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학점교류 대학 추천에 따른 추천인(학내 교직원, 외부 교직원, 일반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급가능하다고 가정하에 금액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경우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과 관련하여 ,회의비는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또는 제8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숙박비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3)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외부 교직원의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학내 소속 교직원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