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문의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5호에서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는데,농헙협동조합중앙회의 범위에 농협은행, 지역농협 및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은 e-mail로 부탁드립니다.e-mail :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5호에서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는데,농헙협동조합중앙회의 범위에 농협은행, 지역농협 및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은 e-mail로 부탁드립니다.e-mail :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이 법 적용대상기관 중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ㆍ고시한 기관만 해당되며, 동 다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