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수수 관련 문의
1. 업무적으로 관련없는 고향친구인 공무원과 3만원 초과하는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식사비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식사자리에서도 사적인 대화만 있었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접대비라는 회사 경비로 처리했으니,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요?2. 공무원의 경조사에 회사에서 10만원 상당의 화환 (대표 명의) 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대표가 회사 경비로 10만원 경조사비를 낸다면 합산이 되는지요? 이 경우 만약 본인 개인돈으로 경조사비를 낸다면 합산은 되지 않는지요?3. 회사의 임원은 통상 개인별로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경조금을 인출하고 경조사비를 개인명의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 임원 3명이 상호협의를 하지 않고, 본인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회사 규정에 따라 경조사비를 각각 10만원씩 인출하고, 동일한 공무원 등에게 개인 명의로 내는 경우 회사에서 인출했으니 합산하여 30만원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개인별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에서 규정에 따라 인출하고 개인명의로 내는 거니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4. 사외이사 중에 교수로 재직중인 분이 있습니다. 1 이사회 후에 3만원 초과 식사를 하고, 참석한 사외이사분들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드리는 경우 교수의 직무와 관련없으니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2 또한 이사회 후에 골프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만 지키면 교수라는 본인 직무와는 관련 없으니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감사합니다.답변은 ****************** 으로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