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교수 동반 해외산업시찰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수고하십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 원자력 분야 산업시찰을 위해(민간인 국외여비를 예산 반영)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와 함께 외국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전문가,교수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전문가 교수의 소속기관 : 국립 및 사립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회신은 본 게시판 및 메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