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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교수 동반 해외산업시찰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수고하십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 원자력 분야 산업시찰을 위해(민간인 국외여비를 예산 반영)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와 함께 외국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전문가,교수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전문가 교수의 소속기관 : 국립 및 사립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회신은 본 게시판 및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교수 등 위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것은 법 제5조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과 이해관계나 직무관련이 상당한 경우이거나 외유성, 접대성, 대가성 여행 등 목적상 부적절한 여행의 경우에는 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