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 임직원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문의
1.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법인 임직원, 산하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및 경조사비(화환,부조)도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2.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시 법인이 참석 임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원거리(서울->부산)에서 참석하는 특정 임원(고령자)에게만 숙박을 차등 제공 가능한지 여부? 회신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