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진행시 법 저촉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공기업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국제협력 행사 진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 드립니다.1. 저희의 경우 해외회사를 초청하고 협력 증진 및 기술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정기적 교류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런 교류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2. 정기교류회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오찬, 만찬을 시행하는데가끔 식사 금액이 개인별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3. 그리고 정기교류회의 시 관례적으로 상대 해외회사와 선물을 주고 받는데 이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이메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