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초청사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모 해외관광청의 한국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 나라의 여행지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자주 언론사를 초청해 취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팸투어라고 합니다. 일간지 여행담당 기자나 여행잡지, 여행전문신문 등의 기자를 초청해 주요 여행지를 안내하고 때로는 트래블마트 같은 여행비즈니스 상담 취재도 요청합니다. 대부분 항공과 호텔, 현지교통 등 비용 대부분을 초청자인 저희가 부담합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 각국의 여행기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공사나 전국 지자체들도 해외 언론사를 상대로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 유치나 본국의 정책상 앞으로도 미디어 팸투어를 지속해야 하는데...이번 법 시행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미디어 팸투어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디어 팸투어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입니다. Q1. 법8조 3항에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미디어 팸투어를 공식적인 행사로 본다면, 저희 관광청을 담당하는 각 언론사 또는 기자들에게 팸투어 참가요청을 일률적으로 보내고(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고), 그 중 참가의사를 밝힌 언론사 또는 기자 중 저희의 내부 지침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항공권과 숙박, 식사 등을 제공하며 팸투어를 진행하면 괜찮은지요? Q2. 신문이나 잡지에 소속된 기자가 법 적용 대상이므로, 특정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여행전문 프리랜서(여행작가)나 블로거를 초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고, 이들이 팸투어를 통해 취재한 여행기 및 여행사진을 특정 언론사에 게재하는 것은 괜찮은지요?(현재 언론사에 따라서 외부 프리랜서의 여행원고를 유료로 구매해 게재하기도 하고, 무상으로 제공 받아 게재하기도 하는 등 언론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Q3. 해외취재에 소요되는 비용(항공권, 숙박, 체재비 등)은 언론사가 부담해서 진행하고, 대신 저희 관광청은 그 언론사에 그만큼의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은 괜찮은지요? Q4. 이 법의 처벌대상은 공직자나 기자 개인입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각 언론사에게 팸투어 참가요청을 하지 특정 기자 개인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내부 방침에 따라 적당한 기자를 선정해 팸투어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위법 행위시 처벌 대상은 어디인가요? 기자는 회사의 출장 명령에 따라 팸투어에 참가한 것뿐입니다. 또 저희는 해외관광청의 한국내 역할을 대신으로 사무소인데 역시 부당금품 제공으로 처벌을 받나요?이메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