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1조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9월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 11조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조항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사업비 일부)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탁사인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9월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 11조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조항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사업비 일부)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탁사인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보조금을 받아 운영할 뿐 법령에 따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