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자 등에 관한 질의사항
안녕하세요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1. 현재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전직 교장단에 선물(5만원 이내)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2. 그동안 관행적으로 업체(공사업체, 행사지원업체 등)측에 학교에서 지급하였던 식사(교직원 식당에서 학교측 부담<1식 약 4,000원>으로 제공)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