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지 관련 사례 질문드립니다.
금품수수 관련 3가지 질문드립니다.1. 직무관련성 있는 을 위치 4명 - 갑 위치 1명 사이 식사자리에서 인당 4만원, 총액 20만원이 나왔을 때 ?1/n 했을 때 3만원 초과이므로 5명 모두에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요?을 4명이 갑에게 1회씩 접대를 했다면 3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2. 직무관련성 있는 을 1명 - 갑 1명 식사자리에서 을 계산분 7만원, 갑 계산분 1만원인 경우 ?1/n하면 4만원 (3만원 초과)이므로 과태료 부과되는 게 맞지만,상식적으로는 갑이 먹은 것이 1만원 어치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3. 금품 수수에서 '1회'의 의미가 '하루'를 의미하나요 ?1회 100만원 초과,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 일 경우 형사처벌이라고 나와있는데,만일 을과 갑이 아침 식사, 점심 선물, 저녁 경조사를 함께 하고 모든 비용(100만원 초과)을 을이 지불한다면형사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