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질의 1.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를 방문하는 관외 방문객에게 지자체를 홍보하고자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3장 금품등의 수수등”에 해당되어 이법의 적용을 받는 지? 【의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자체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 아니함질의 2.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제8조제3항의 2호와 7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의견】 적용을 받는 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자체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법 제8조제3항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 됨질의 3. 만약 제8조제3항2호에 해당 된다면 금년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미 구입해 놓은 홍보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이메일 : ***************연락처 : 041-339-7204 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