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규정하면서,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