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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규정하면서,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판단되므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대학생 포함)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